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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협력시설(생활관) 신청 안내
2018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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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

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2019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 여러분들을 위한 협력시설(생활관) 입실 신청안내입니다.


1) 신청방법

    ① 신청기간 : 2018년 8월 13일(월) ~ 12월 31일(일)
    ② 신청자격 : 2019학년 1학기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
    ③ 신청방법 : 홈페이지 > 학생지원센터 > 생활관 (*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청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)


2) 입실선정

    ① 입실선정 :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 추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지방 거주 학생 우선 선정, 신청인원에 따라 서울·경기 등 근거리 학생은 후순위 선정
    ② 선정발표 : 추후 공지 예정(* 2019년 1월 예정)(*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홈페이지 > 입학안내 > 나의지원내역 로그인 확인


3) 입실자 예비소집

    ① 예비소집 : 입실자에 한 해 개별 통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예비소집은 유의사항(룸메이트 통보 등) 전달 및 시설 견학을 진행하오니 신청 학생께서는 부모님을 동반하여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룸메이트는 동일 계열학생으로 우선 배정하며 부득이하게 동일 계열이 없을 시 타 계열 학생으로 배정합니다.


4) 신청 유의사항

   ① 신청자격은 예비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자에 한합니다.
   ② 신청기간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
   ③ 협력시설 사정에 따라 신청인실(타입)이 변동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
   ④ 신청서 기입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 못 기입하시는 경우 신청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입실배정은 동일계열 학생으로 우선 배정하며 음주 및 흡연자는 입실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        (※ 입실 후 생활관내에서 음주 및 흡연 적발 시 경고조치 없이 강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.)


5) 입실절차 및 생활관비 납부 : 입실자 선정 후 개별 통보
  

6) 입실학생 유의사항

    ① 입실비는 사용계약에 따른 것으로 입실 후 납부된 입실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    ② 납부기간 내 입실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입실취소가 불가피 합니다.
    ③ 협력시설 입실비는 6개월분(2회) 선납이 되셔야 합니다.
    ④ 협력시설은 일반주거시설로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입실비 납부로 우선 대체하며 추후 입실 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
        (입실계약서 미작성 학생은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



 
상담문의
02-745-1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