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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1학기 신입생 생활관 추가 신청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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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협력시설(생활관) 입실 추가 신청 안내입니다. 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1)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: 마감 ② 신청자격 : 2020학년 1학기 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 ③ 신청방법 : 홈페이지 > 학생지원센터 > 생활관 (*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청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) 2) 입실선정 ① 입실선정 :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 추첨 * 지방 거주 학생 우선 선정, 신청인원에 따라 서울·경기 등 근거리 학생은 후순위 선정 ② 선정발표 : 별도 공지 예정 3) 입실자 예비소집 ① 예비소집 : 입실자에 한 해 개별 통보 ※ 예비소집은 유의사항(룸메이트 통보 등) 전달 및 시설 견학을 진행하오니 신청 학생께서는 부모님을 동반하여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. ※ 룸메이트는 동일 계열학생으로 우선 배정하며 부득이하게 동일 계열이 없을 시 타 계열 학생으로 배정합니다. 4) 신청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은 예비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자에 한합니다. ② 신청기간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 ③ 협력시설 사정에 따라 신청인실(타입)이 변동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④ 신청서 기입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 못 기입하시는 경우 신청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입실배정은 동일계열 학생으로 우선 배정하며 음주 및 흡연자는 입실선정에서 제외됩니다. (※ 입실 후 생활관내에서 음주 및 흡연 적발 시 경고조치 없이 강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.) 5) 입실절차 및 생활관비 납부 : 입실자 선정 후 개별 통보 6) 입실학생 유의사항 ① 입실비는 사용계약에 따른 것으로 입실 후 납부된 입실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② 납부기간 내 입실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입실취소가 불가피 합니다. ③ 협력시설 입실비는 6개월분(2회) 선납이 되셔야 합니다. ④ 협력시설은 일반주거시설로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입실비 납부로 우선 대체하며 추후 입실 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 (입실계약서 미작성 학생은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 |